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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15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B 사이트와 관련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09. 4. 6.경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B'의 이른바 총본사(도박사이트 제공, 사이버머니 제공 및 정산업무)를 운영하면서 운영본사, 루트본사, 대본사, 부본사, 총판(가맹 pc방 모집 및 관리, 가맹 pc방과 총본사 간 사이버머니 전달 및 정산업무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 매장(총본사 등 상위 단계로부터 제공받은 사이버머니를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손님들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과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손님들로부터 한판 당 판돈의 총 12.4%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손님들에게 나머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고, 위 수수료 중 총본사는 0.3%를 취득하고 본사부터 매장까지의 하부단계 운영자들은 나머지 수수료를 약정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은 사장으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C는 총본사의 콜센터 실장으로서 사이버머니 관리, 충전, 환전, 및 전화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D, E, F는 사이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맡기로 공모하였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위 C, D, E 등과 공모하여, 2009. 4. 6.경부터 2009. 7. 30.경까지는 필리핀의 마카티시 소재 1층 주택에서, 2009. 8. 14.경부터 2009. 10. 6.경까지는 대전 유성구 G빌라 C동 402호 및 403호에서 가맹 PC방과 총본사 간 사이버머니 전달 및 충전, 환전 업무를 총괄하는 총본사 직속의 이른바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서울, 대전, 등지에 있는 696개의 가맹 PC방에서 손님들이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바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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