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2010. 4. 30.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4. 10. 8. 기준 대출원금이 5,724,226원에 이르는 사실, 원고는 2012. 1. 19. 이 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8. 30.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여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는 면책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차용금 채무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여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그 성격이 대출금이 아닌 줄 알았다는 것일 뿐 피고에 대한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고, 원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면책결정 이전인 2012. 12. 20. 위 경매의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대출금 채권 중 일부를 배당받아 변제에 충당하였고, 피고 및 채권자들에게 배당되고 남은 금액은 원고의 파산관재인에게 배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