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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168017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 8. 13. 자 2014하면1326 면책결정을 근거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면책확인을 구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주장 자체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재산목록 자동차 항목에 청구취지 기재 채무에 관한 자동차저당권 관련 사항(시가, 피담보채권 잔액 등)을 기재하고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첨부하였고 위 채무에 관한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 파산 및 면책신청서에 첨부하기도 하였는데, 정작 채권자목록에 위 채무의 기재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5년 8월경 위 자동차저당권이 실행되었고 위 피담보채권 잔액이나 금융거래확인서 기재 채무액은 자동차저당권 실행 전 금액이므로 청구취지 기재 채무액보다 다액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면책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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