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06 2019가단219341
증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2000. 12. 30.경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권인도를 구하는 반면, 피고는 이를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명의신탁약정서 등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는 하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0. 12. 31. 기준으로 27,000주의 주식을 보유하였던 점, ② 이는 당시 30%에 해당하는 지분으로, 4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원고 다음으로 많은 지분인 점, ③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한 경위와 감자된 경위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밝히고 있는 점, ④ 원고는 회사의 발기인이었고, 현재는 대표이사인 점, ⑤ 피고는 원고의 석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의 취득 경위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취득 자금의 출처 등에 관하여도 밝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원고가 늦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명의신탁의 해지의사를 밝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