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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0나106402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은 45,952,300 원 및 그 중 44,852,300원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4 면 제 3 행부터 제 9 행까지 와 제 11 행 ‘ 사건 위임 계약서( 갑 제 2호 증) 는 ’부터 제 14 행까지를 각 삭제하고, 제 10 행 ‘ 인정 근거’ 란 의 ‘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 갑 제 1, 3호 증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 6, 8, 9호 증, 을 나 제 4호 증의 1, 4, 5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제 1 심법원의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회신 결과 포함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 B은 마치 변호사인 피고 C가 원고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을 기망하여 5,952,300원을 지급 받고, 원고가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기회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B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 다 카 21886 판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 다 9621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은 ‘ 자신이 사무장으로 있는 법률사무소 변호사인 피고 C가 원고의 소송 업무를 진행하는 것처럼 원고의 대표이사인 F을 기망하여 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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