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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나443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5행 및 제7쪽 13행의 ‘을 제1, 3호증’을 ‘을 가 제1, 3호증’으로, 제6쪽 제13행의 ‘피고를’을 ‘피고 C을’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가 제4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M의 증언만으로는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계약명의신탁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가 피고의 소유권 취득일(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9. 12. 제기된 이상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소멸시효에 있어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지만 그 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시효이익을 받는 자는 시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의 의무자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인 제1심 공동피고 F과 제1심 공동피고 D, E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인무효인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는 시효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의 제1심 공동피고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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