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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0 2017가합334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7. 1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인천세관장은 2013. 10. 25. 원고 회사가 미국산 호두, 소고기, 중국산 대나무 통 등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이유로 관세 206,226,310원, 부가가치세 1,975,120원, 가산세 110,271,460원 등 합계 318,472,890원의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

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2. 16. ‘중국산 대나무 통에 대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5. 2. 23. 위 조세심판원 결정 정본을 송달받았다.

당시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던 원고 B은 2015. 3. 24.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사건위임계약서(갑 제8호증)’에 기재된 계약일 ‘2014. 3. 24.’은 ‘2015. 3. 24.’의 오기로 보인다.

변호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소송 사건을 위임하고, 수임료 1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6. 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인천지방법원(D)에 제기하였고, 인천세관장은 2015. 8. 11. 원고 회사에 ‘중국산 대나무 통에 대한 과세가격을 재조사한 결과 변경할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인천지방법원은 2015. 12. 17. ‘위 소 중 중국산 대나무 통 관련 과세처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심판청구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을 정한 관세법 제120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 대나무 통 관련 과세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

원고

회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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