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98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을 나가던 중 넘어져 있던 피해자 D의 몸에 걸려 넘어져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얼굴에 접촉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찬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식당 바로 앞에서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저의 왼쪽 눈 부위를 걷어차서 바로 기절을 하였고, 피고인이 제가 넘어져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며 발로 얼굴을 찼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일행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는데, 따라 나온 상대편 일행 중 피고인이 어느 발인지 모르지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다시 들어와 소주병을 들고 나갔다”라고 진술한 점, G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발이 엉켜 스스로 바닥에 넘어졌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였고,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현장에 있던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일행 중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걸려 넘어졌다고 진술하는 사람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 차 안와 내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