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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337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9. 13:00 경 전 북 완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피해자 E(61 세) 이 퇴거요구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발로 가슴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열린 대문을 통해 피고인의 집 마당에 들어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퇴거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거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찬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가격하였는지 1)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에 걸쳐 가격하였음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ⅰ) 당초 경찰에서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발로 가슴을 가격당하여 아파서 앉아 있는데 재차 피고인이 발로 가슴을 가격하였고 피고인이 가슴을 밀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ⅱ) 그 후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는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라면서 자신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고, 대문 밖으로 나가서 서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발로 가슴을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졌고 재차 피고인이 발로 넘어져 있는 자신의 가슴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ⅲ) 이 법정에서는 서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발로 자신의 가슴을 가격하여 넘어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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