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6. 04:30경 인천 부평구 B모텔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여, 23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탐문)

1. B모텔 CCTV

1. 판시 전과: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1637 판결문 사본, 인천지방법원 2017고단6205, 6679(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D이 몸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넘어졌는데 D의 일행 중에 남자들 2~3명이 말리는 척하면서 자신의 팔, 머리, 배를 때렸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D의 일행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자신은 D을 말렸고 상대방 여자를 말렸던 사람은 A인 것 같다

'라고 진술하였고, 위 일행에게 당시 촬영된 CCTV 영상 캡쳐사진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남자를 지목하며 누구인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