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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7 2016노58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해 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것은 맞지만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찼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원심은 피해 자가 진술하지도 않은 내용인 ‘ 바닥에 얼굴 부위를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여 ’라고 잘못된 사실 인정을 하였다.

설사 피해자가 넘어지며 바닥에 얼굴을 부딪친 것이라 하더라도 가격에 의해 발생하는 안와 골절상을 입을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나.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얼굴을 발로 걷어찼다’ 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한 대 맞아서 넘어졌는데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다’ 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발로 얼굴을 걷어 차 안와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다가 있는 힘을 다해 피해자를 넘어뜨리면서 같이 넘어졌다.

당시 피해자는 얼굴 전면 부( 약간 측면) 가 바닥에 부딪치며 넘어졌고, 피고인은 그 위로 넘어졌다.

이후 피해자는 이가 부러졌으니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식당 밖으로 나갔다.

’ 고 진술하였다.

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 피해자에게 서 폭행의 흔적을 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와 처가 일관되게 피고인한테 얼굴을 맞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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