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8. 4. 09:59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출입구 앞 의자에 앉아있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데이트 하자. 그러면 돈도 많이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더듬고, 피고인을 피하여 편의점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서 오빠랑 이야기를 하자.”, “내 것을 쳐다봐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직후 모습 및 체포 경찰관 진술)
1. D 편의점 CCTV 영상 복사 CD의 영상
1. 피의자 체포 직후 사진 및 범행장소 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으므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현장에서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 범행 후의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