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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312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8. 5. 31. 11:1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 주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오가는 가운데 누운 채 성기를 꺼내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 5. 31. 11:20 제1항의 범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12:25경 서울남대문경찰서 여청수사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13:00경까지 술에 취한 채로 여청수사팀 경찰관들에게 "내가 언제 성기를 내놨느냐, 거짓말이다", "그게 길바닥이야 ", "야 이 새끼야", "씨발놈", "너무 하잖아. 새끼야"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D 작성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과정 확인),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영상 CD 제작) 피의자 공연음란 행위 사진, 피의자신문 직후 피의자 모습 사진, 실황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노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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