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고합1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9. 04:30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앞에서 피해자 C(여, 16세)와 함께 담배를 피던 중, 구토하기 위해 위 건물 2층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위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 용변칸 문을 강제로 연 후 양변기를 손으로 짚고 허리를 구부린 채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엉덩이가 섹시하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현장 CCTV 등 확보), B 건물 편의점 및 2층 복도 CCTV 영상,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