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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8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33』 피고인은 2017. 3. 26. 23:10 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의 (59 세) 일행과 피고인의 아들인 E의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944』 피고인은 2017. 3. 26. 23:10 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 일행과 피고인의 아들인 E의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 F(59 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52 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4.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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