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9 2017고단3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04:50 경 부산 서구 보수대로 161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 던 중 피해자 D(60 세) 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히면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는 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으므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선고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