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F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2. 23:30 경 전 남 영암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D(41 세) 의 일행과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광주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11.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34 세) 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A(35 세) 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C(35 세) 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좌측 7번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상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D),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D)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