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8.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여, 16세)와 모텔에 함께 투숙하면서 휴대폰 응용프로그램 ‘즐톡’의 조건만남 방에 접속하여 “나이 19세, 키 156cm, 몸무게 48kg, 1회 100,000원, 연속 2회는 150,000원”이라는 조건으로 성매수남을 물색하고, 성매수남이 선정되면 그에게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고 성매매를 할 시간과 장소를 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받아온 대가를 모텔 숙박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3. 6. 3. 19:31경 목포시 F에 있는 G 모텔 706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선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6. 3. 21:1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선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6. 3. 22: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선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6. 4. 19:50경 목포시 F에 있는 H모텔 703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선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3. 6. 5. 01:00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선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3. 6. 5. 01:30경 위 라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