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3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경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6. 1. 16.경부터 D, E을 모텔에 상주시키면서 성매매 알선업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및 D, E은 2016. 2. 15.경부터 일을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D, E와 통화한 내역(증거기록 제131, 132, 133, 136쪽)도 이에 부합하며, 다른 증거들만로는 피고인이 2016. 1. 16.경부터 D, E을 모텔에 상주시키면서 성매매 알선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한다.
순천시 B에 있는 C모텔 606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D(예명 F)를, 위 모텔 208호에 성매매 여성인 E(예명 J)를 각 상주시키면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G, H, I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찾아 위 D, E이 상주하고 있는 위 모텔로 불러 성관계 1회에 화대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4.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 하여금 위 D, 위 E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E의 진술서 피고인과 D, E 상호 간의 통화내역 발췌 현장사진,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