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30 2020가단5648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원, 원고 D에게 2,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7. 1. 07:0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원고 A을 유사 강간하고 위 원고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목, 무릎 부위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부, 원고 C는 원고 A의 모, 원고 D은 원고 A의 언니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피고의 불법행위인 이 사건 범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아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2, 5, 6, 7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원고 A은 만 18세였던 점, ② 원고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수차례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우울증 등으로 학교를 휴학한 후 자퇴까지 하였던 점, ③ 피고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여 원고 A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 게 4,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40,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 일인 2018. 7.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3. 30.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