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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2.22 2020가단54734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6,022,460원, 원고 B에게 6,221,570원, 원고 C에게 10,136,986, 원고 D에게 10,23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은 2016. 3. 3.경 F이 운영하던 G에 취업하여 2018. 3.경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로 원고 A은 14,722,460원, 원고 B은 12,221,570원, 원고 C은 20,136,986원, 원고 D는 18,238,22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②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 400만 원씩을 체당금으로 지불받았을 뿐 나머지 임금 및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여 F의 부동산에 대한 이 법원 H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체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자로서 배당을 요구한 사실, ③ 그런데 이 법원은 원고들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 인정하면서도 원고 A에게 470만 원, 원고 B에게 200만 원, 원고 C에게 600만 원, 원고 D에게 400만 원을 배당하고 피고에게는 근저당권자로서 140,098,334원을 배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사용자인 F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함에도 원고 A의 경우 6,022,460원(= 14,722,460원 - 4,000,000원 - 4,700,000원), 원고 B의 경우 6,221,570원(= 12,221,570원 - 4,000,000원 - 2,000,000원), 원고 C의 경우 10,136,986원(= 20,136,986원 - 4,000,000원 - 6,000,000원), 원고 D의 경우 10,238,220원(= 18,238,220원 - 4,000,000원 - 4,000,000원)이 피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보다 뒤지는 것으로 인정되어 배당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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