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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8 2014가단5002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6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1,260,000원, 원고 D에게 16,160...

이유

원고들은, 피고가 사업 투자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2014. 5월부터 6월까지 이에 속은 원고 A으로부터 4,400,000원, 원고 B으로부터 10,000,000원, 원고 C으로부터 3,150,000원, 원고 D으로부터 48,16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소의 계속 중에 위 피해금의 일부가 회복되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맞추어 청구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1,76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에게 1,260,000원, 원고 D에게 16,160,000원과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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