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10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2018. 4.경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노래방’을 같이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노래방 운영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25. 21: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 술병을 떨어뜨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울산 울주군 G 소재 ‘H’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위 장소로 와서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빼앗아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었다.

이후 피해자가 연락을 받고 온 ‘H’ 업주와 같이 자리를 뜨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다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귓불 아래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강하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6,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