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33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1. 02: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5세)이 반찬을 빨리 갖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년!”이라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할망구야! 한번 해볼래 ”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려 함에도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 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손에 집어들고 테이블을 내리치면서 “한번 해볼래 ”라고 소리를 지르며 마치 자신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피해현장 및 범행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