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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27 2018고단30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3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주거 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E 펜션을 숙소로 사용하며 평창군에서 F 공사를 하는 피해자 G(61 세 )에게 공사 하청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숙소에서 나가라 고 하는 등 피해자와 갈등이 있던 중, 2017. 11. 19. 22:20 경 강원 평창군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숙소 문제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찾아오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 자의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꼬챙이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쇠 꼬챙이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여 출입문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현관문을 가로막았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주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친 후 피해자를 붙잡아 의자에 앉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냉장고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다가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의자에 앉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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