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1063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1. 20. 원고에게 경산 C 지상 ‘ 저온 저장 창고’, ‘ 연 동하우스 ’를 건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공사대금을 300,000,000원( 계약금 100,000,000원, 잔 금은 완공 후 지급 )으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한편, 공사기간, 지체 상금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24. 이 사건 공사에서 정한 계약금 100,000,000원 중 10,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2019. 1. 15. 나머지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9. 4. 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우선 이 사건 공사 중 저온 저장 창고를 완공하였고, 이후 피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 지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기성고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 지급액은 132,000,000원(= 이 사건 공사대금 300,000,000원 - 기지급된 공사대금 100,000,000원 - 원고의 이 사건 공사 견적서 중 미건축된 연동하우스 공사대금 67,700,000원)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원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이 피고의 공사대금 지체 등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기성고에 따른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 지급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지 않는 이상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 갑 제 6, 7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