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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3가합66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2014. 8. 29.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2. 7.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별지 목록 ‘매장명’란 기재 ‘오가닉맘’ 브랜드의 매장 인테리어, 철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을 공사대금을 정하지 아니하고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2. 9. 13.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은 163,775,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103,7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공사대금의 결정 가) 이 사건 계약상 원고와 피고가 공사대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감정 등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산정된 이 사건 공사대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공사계약이 해제되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 중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3다39769, 39776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해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2. 10. 16. 이 사건 공사대금을 163,795,000원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2호증의 기재, 증인 A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감정인 B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대금은 139,169,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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