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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15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

주식회사 태평종합건설(이하 ‘원고 태평종건’이라 한다)은 2011. 3. 15. 피고와 피고 소유의 파주시 B 외 2필지 지상에 노유자종합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 태평종건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1. 2.경부터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광복토건(이하 ‘원고 광복토건’이라 한다)은 2011. 6. 4. 원고 태평종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았다.

원고

광복토건은 원고 태평종건의 동의하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청구하더라도 원고 태평종건이 양해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1. 8.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태평종건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6억 원, 원고 광복토건의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 태평종건은 위 공사대금 중 일부인 2억 원의, 원고 광복토건은 위 공사대금 1억 원의 각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3호증(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갑 9호증(C의 진술서)의 각 기재가 있다.

그러나 갑 3호증 중 피고의 인영 부분은 을 1호증, 을 7호증의 3, 5, 7, 9, 11, 13, 을 8호증상의 피고의 인영과 다른 데다가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채용하기 어렵다.

또한, 갑 9호증의 기재는 증인 C의 증언에 비추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달리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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