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1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00:17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광복동에서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2부두 앞 은하교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피고인은 채혈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본인은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채혈 측정에 관하여 고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