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3.12 2014고단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60] 피고인은 2014. 7. 19.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석림동에 있는 수한복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981]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4. 7. 19. 21:10경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수한복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서산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위 D이 제시하는 PDA상에서 현출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이라고 기재된 화면에 ‘E’이라고 기명날인한 뒤 출력되도록 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위 D이 제시하는 “본인은 면허 정지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을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E’이라고 서명날인하여 위조하고, 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 D에게 제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1장씩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단속을 당하여 같은 날 16:2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위 F으로부터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서명한 뒤 이를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