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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26 2018고단3077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77』

1. 피고인은 2013. 11.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 B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 7. 30.경 B으로부터 감금을 당하거나 강간, 유사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후 B이 피고인에게 차갑게 대하고 새로 생긴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간섭하자 B과의 내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B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이 피고인을 감금과 강간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31. 05:41경 112에 전화하여 “전 남자친구에게 휴대폰을 빼앗기고 차에 태워져 2시간 동안 끌려 다니다 모텔에서 겨우 지금 나왔다.”라고 신고한 후, 같은 날 14:15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E에게 “2018. 7. 30. 20:58경 청주시 상당구 F 앞 노상에서 B이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차에 타라고 한 후 약 1시간 30분가량 차량을 운행하여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같은 날 22:45경 청주시 상당구 G모텔 H호에서 B이 강제로 옷을 벗기고 침대로 밀쳐 엎드리게 한 후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는 등 3회 강간하고, 강제로 머리채를 잡고 성기를 빨도록 시켜 유사강간을 하였으니 이를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2019고단20』

2. 피고인은 2018. 7. 17.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충북청주상당경찰서에서 특수폭행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8. 7. 9. 23:3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인근 노상에서 B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이를 땅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였고, 그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뺏으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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