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1 2016고정228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02:30 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477에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33 세), C(29 세) 이 자신에게 욕설한 것으로 착오하고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 날 길이 : 약 17cm) 을 꺼 내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 니들이 소리를 쳤냐

” 고 소리치며 위 커터 칼을 오른손에 쥐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