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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27. 1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 천로 401에 있는 대림 문 영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구로 디지털 단지역 쪽에서 대림 역 쪽을 향하여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K7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D(40 세) 가 운전하는 E 렉 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 피해 차량에 동승한 F( 여, 42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7. 15:00 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477에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도림 천로 401에 있는 대림 문 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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