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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구합1166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 9.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5. 2. 2.부터 2015. 6. 28.까지 분당경찰서 수사과 B팀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근무 당시 팀장은 경감인 C, 팀원은 경위인 원고, D, E, F, G, H, 경사인 I, J, 경장 K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후 원고는 2015. 6. 29.부터 분당경찰서 생활안전과 L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에 대한 2015. 9. 18.자 감찰조사 결과에 터잡아, 분당경찰서 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10. 2.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하여 공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0. 6.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1) 팀장 협박 및 정당한 지시를 이행치 않도록 선동(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대상자(이하 원고를 말한다

는 2015. 2. 2. ~

6. 28. 분당경찰서 수사과 B팀에서 근무하면서 가

5. 18.경 오전에 관련자(이하 분당경찰서 수사과 B팀장인 경감 C를 말한다)가 “잠을 잤으면 이불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자 “서울에서 온 B팀장들이 설치다가 모두 징계 먹고 날아갔다, 지방에 와서 욕 처먹고 가지 말고 적당히 하라”며 협박 이하 '제1의

가. 징계사유'라 한다

) 나)

6. 8. 09:20경 조회시 관련자가 대포차 수사관련 경위 E에게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 협력체제 구축을 지시하자 대상자가 “뭣하러 쓸데없이 직접 방문하냐, 전화하면 되지 갈 필요없어”라며 팀장의 지시를 다른 직원들이 따르지 말라고 선동 이하 '제1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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