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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4 2015구합21771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9. 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 3. 7. 경사로 승진한 뒤 진주경찰서 수사과 B팀에 근무하다가 2013. 6. 17. 음주운전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이후 2013. 10. 24.부터 창녕경찰서 수사과 B팀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C과 혼인한 자로서 2013. 6. 17.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3. 6. 17.부터 2015. 3. 16.까지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고, D는 2011. 11.경 원고가 진주경찰서 수사과 B팀에서 지능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하던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위반 고소사건의 피의자로 알게 된 사람이다.

원고는 ① 2013. 11. 말경 창녕경찰서 B팀 사무실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접속하여 D의 전화번호를 조회한 후 만나자고 전화를 하여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2013. 11. 말경 원고의 주거지인 경남 창녕군 E 원룸에서 D와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그때부터 2014. 12. 14.경까지 사천시 F 소재 상호불상의 무인텔 등에서 월 2 ~ 3회 총 약 30회의 성관계를 가지고, 2014. 10.경부터 2014. 12.경까지 3개월간 78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통화(발신)하는 등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유지하고(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2014. 7. 말경 진주시 G 소재 H 골프용품점에서 D로부터 생일선물로 시가 290만 원 상당의 혼마 골프채 1세트를 받는 등 금품을 수수하고(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④ 2014. 12. 21. 20:00경 진주시 I아파트 주차장에서 원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한 D가 위 골프채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D 소유 J 투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운전석문 손잡이를 파손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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