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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1 2015구합60792
정직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9. 30. 원고에게 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12.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12. 1. 경장으로 승진한 후 2014. 4. 10.부터 서울마포경찰서 B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의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이 일반음식점허가를 받았음에도 접대부를 고용하고 영상반주기를 설치하여 사실상 유흥주점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 및 지인들과 함께 2011. 3. 25.부터 2012. 6. 25.까지 총 42회에 걸쳐 접대부를 동석시켜 술을 마셨다

(이하 ‘이 사건 제1징계사유’라 한다). 경사 E로부터 2012. 5. 18.경 이 사건 주점이 단속되었으니 확인해 보라는 연락을 받고 원고는 단속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112처리 과정을 확인한 다음 경사 E에게 알려주었고, 같은 달 21.부터 관련자 F와 전화통화를 시도하며 ‘조사 잘 받으시고 나중에 통화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2. 2. 24.부터 2014. 1. 14.까지 총 61회에 걸쳐 상호 연락하는 등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위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징계사유’라 하고 이 사건 제1징계사유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4.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 9.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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