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29. 02:5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진천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적용법조 변경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