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19. 6. 5. 21:40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를 맹동 방면에서 덕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는 좌로 굽은 어두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60세)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9. 6. 5. 23:21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맹동면 혁신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