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2.22 2020고단1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9.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16. 19:29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로부터 같은 날 19:29경부터 19:5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6. 19:10경 충북 진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