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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9. 06:45경 부산 영도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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