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언니인 C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잠깐 잡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원래 목이 좋지 않아서 수술하고 병원에 다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인 I가 피해자의 모친인 F와 피해자를 포함한 그 딸들을 고소하자, 그 다음 날인 2013. 9. 24.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② 피해자의 동생인 E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앞머리를 뒤로 넘긴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머리를 잡았다가 얼마되지 않아 금방 놓쳤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모친인 F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의 앞머리가 많이 없어서 피고인이 머리를 놓쳤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언니인 원심 증인 C 또한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잠깐 잡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가족들의 위 진술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