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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47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09.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06. 09. 0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와 피해자 E이 함께 운영하고 거주하는 'F마트'에서 이틀 전 피해자 D가 외상 거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길이 약 40cm )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580,000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 2개를 부수고 가게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망치로 가게 안에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우유 보관 냉장고 유리문 2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음료수 보관 냉장고 유리문 2개, 시가 750,000원 상당의 주류 보관 냉장고 유리문 3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식품 냉동고 유리문 2개, 시가 550,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냉동고 유리문 2개를 내리쳐 부수고, 아이스크림에 유리 파편이 떨어져 시가 합계 27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550개를 판매하지 못하게 해 그 효용을 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가게 앞에 있던 시멘트 구조물(가로 25cm , 세로 35cm )을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레조 차량 보닛 위로 던져 전면 유리 교환 등 수리비가 798,864원이 들 정도로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4,003,86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일반, 범행 도구에 대하여, 피의자 주변 평판, 시멘트 덩어리 사진 촬영, 차량 파손 범행 도구 사진 첨부 및 피의자 모 G 상대 수사, 현장 CCTV 사진 첨부)

1.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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