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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23 2014고단111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노숙생활을 하면서 평소 생활이 궁핍하자 타인의 식당 등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1. 일자 불상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식당 건물 뒤편에 이르러 문이 없는 출입구 안쪽으로 침입하여 들어가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뒷마당에 피해자가 설치한 냉장고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돼지고기 시가 2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4.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건물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뒷마당으로 침입하여 위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돼지고기, 만두 등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2. 03:20경 제1항과 같은 건물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뒷마당으로 침입하여 위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해물새우, 돼지고지, 만두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6. 03:41경 제1항과 같은 건물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뒷마당으로 침입하여 위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새우 1박스 시가 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18. 03:4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건물 1층 피해자 G 운영의 H의 처마를 기둥으로 연결하여 설치한 천막에 이르러서 피해자가 퇴근하면서 출입문을 시정하고 천막 안쪽에 물품을 쌓아두고 천막을 닫아 고정하여 둔 천막 벽을 소지하고 있던 커터 칼로 1미터 가량 찢고 안으로 침입하여 천막 안에 보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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