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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528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D 일원 ‘E사업’을 추진하려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0. 23.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피해자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인 H 및 회사 직원들에게 “우리가 인천 서구 D 일원 ‘E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수익을 50프로씩 나누자, 20억 원을 달라, 그 돈이 없으면 그럼 급한 대로 우선 2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E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I조합’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어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 조합에 반대하는 일부 지주들과 결부되어 있을 뿐 개발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체가 아니었으며, 자금 등이 부족하여 위 ‘J구역’ 내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E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4.경 피고인 A가 대표로 있는 K(주)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억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012. 11. 15. 선고 2012도74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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