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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7 2016고단3486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1. 1. 경 화성 시 향남 읍에서 매수인 주식회사 C 와 매도인 D, E 사이의 화성시 F 소재 임야 11,9801 ㎡ 와 G 소재 대지 499㎡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 매매대금 18억 4천만 원) 의 체결을 중개하고 그 무렵 매수인의 대표이사인 H으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인 중개 사법 제 2조 제 3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 ’으로 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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