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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 및 공모관계 피고인과 C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로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이른바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전화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국에 서버를 둔 가짜 수사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금융정보를 입력시키도록 한 다음, 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은행계좌에서 계좌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계좌이체하고, 피고인과 C은 인출액의 6%를 받기로 하고 위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다시 D에게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D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이른바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전달받은 뒤 D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다음 D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퀵서비스를 통해 받은 대포통장 현금카드가 사용가능한지 소액현금을 입ㆍ출금해 본 다음사용가능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다른 현금인출책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D,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1. 8. 31. 11: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F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 명의도용사건이 발생하여 검찰에 출석해야 하는데, 출석이 어려우면 대검찰청 홈페이지 개인정보피해센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대검찰청 홈페이지(G)에 접속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금융정보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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