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09:0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홈플러스’ 유성점 부근 노상에서 그 무렵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인광고에 접속하여 연락을 취하게 된 성명불상자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의 사기 범행에 걸려 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대전시내 일원에 있는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대신 인출해 건네주면 일당 3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속칭 ‘대포통장’ 계좌 약 20여개와 연결된 현금카드 20여장을 건네받았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전화로 ‘대출금을 입금 받을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려주면 대출을 받아 주겠다.’ 또는 ‘경비조로 돈을 입금해 주면 대출을 받도록 해 주거나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등의 감언이설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성명불상자가 알선해 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동 금원이 피해자들 명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또는 피해자들이 위 대출경비를 입금해 준다고 할 경우 전자의 경우 미리 확보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D 명의 우체국 통장계좌(E)로 대출금을 이체하고, 후자의 경우 위 대출경비를 곧바로 위 계좌로 입금 받아 그 즉시 각 대출금 등을 다른 대포통장 계좌로 순차 이체함으로써 자금추적을 피하는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비롯한 20여장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이 최종 입금된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기로 공모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2013. 6. 19.경 장소불상지에서 '낮은 이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