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C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40]
1. 피고인 C, B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었으니 가짜 수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입력하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력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성명불상자가 대출을 빙자하여 타인 명의로 개설, 양수하는 방법으로 미리 준비해 둔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 C, B은 즉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현금인출기로 이동하여 미리 전달받은 위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피해자 CI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14. 17: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I에게 전화하여 “CJ을 알고 있느냐. CJ과 관련된 불법계좌가 개설되었는데, 당신이 CJ과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인터넷 사이트(CK)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짜 수사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와 같이 도용한 개인정보 및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43경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미리 준비해 둔 대포통장 계좌인 CL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CM)로 3,870,000원을 권한 없이 이체하고, 피고인 B은 즉시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농협 괴정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