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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3 2020노58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이하 ‘원심 판시 제1죄’라 한다

) 및 제2죄(이하 ‘원심 판시 제2죄’라 한다

)에 대하여 각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제1죄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은 원심 판시 제1죄(범행일시: 2019. 6. 19.)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고단104호, 확정일시: 2019. 6. 20.)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판결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행일시가 그 전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확정일시: 2018. 10. 19.)의 확정일시보다 앞서고, 원심 판시 제1죄의 범행일시는 그보다 이후이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이 있었을 뿐 원심 판시 제1죄와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은 없었다.

결국 원심 판시 제1죄를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관계에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관계에서 같은 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판결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존재로 원심 판시 제1죄와 제2죄가 분리선고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3.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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