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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4.16 2014가합1282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인 F은 이 법원 G로 이 사건 회사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6. 4. 위 신청을 받아들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8. 13.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이 법원 2014. 8. 14. 접수 제319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2년 3월경 이 사건 회사와 위 E 건물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였으나 대금 중 4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고, 원고 B는 2012. 12. 20. 이 사건 회사와 위 건물 증축인테리어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였으나 대금 중 33,000,000원을 받지 못하였으며, 원고 C은 2012. 12. 15. 이 사건 회사와 위 건물 신축공사 중 미장방수페인트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였으나 대금 중 35,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들은 2013. 5. 2. 이 사건 회사와 원고들이 위 각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이 사건 건물 등을 점유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점유하거나 관리인 H, I을 통하여 간접 점유하면서 유치권자로서 점유관리하여 왔으며, 2013. 11. 15.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위 각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이 2013. 11. 15.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사실은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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